한우송아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29일 올해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한우송아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29일 오전 ’1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참고로, FTA 피해보전제도의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경우, 지원센터의 ‘13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에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되었고,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지원위원회는 직불금 산정 시 법 제정목적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